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 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 적용되어
소규모 영세 업체, 제조업, 건설업 등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내용 파일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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