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기업 확대 적용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2-05
  • 조회 : 27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 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 적용되어


소규모 영세 업체, 제조업, 건설업 등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내용 파일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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