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안내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2-25
  • 조회 : 8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안내



 ○ 신청접수: 2024. 2. 26. ~ 2025. 2. 25.

 ○ 신청연령: 국토부 19세~34세(1989.1.1. ~ 2005.12.31.)

                  인천시 35세~39세(1984.1.1. ~ 1988.12.31.)

 ○ 신청방법: 국토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천시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 구비서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 내역 / 통장 사본 / 건축물 대장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부채 증빙서류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 안내사항: ① 전입신고 필수

                  청약통장 가입 필수(사본제출)

                  기존 수혜자도 신청가능하나 소득·재산 재조사 후 지원연장 여부 결정


 ○ 소득기준: 청년 - 중위소득 60%
                    ② 원가구 - 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청년 122,000,000

                    ② 원가구 470,000,000



 ★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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