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안내
○ 신청접수: 2024. 2. 26. ~ 2025. 2. 25.
○ 신청연령: 국토부 19세~34세(1989.1.1. ~ 2005.12.31.)
인천시 35세~39세(1984.1.1. ~ 1988.12.31.)
○ 신청방법: 국토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천시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 구비서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 내역 / 통장 사본 / 건축물 대장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부채 증빙서류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 안내사항: ① 전입신고 필수
② 청약통장 가입 필수(사본제출)
③ 기존 수혜자도 신청가능하나 소득·재산 재조사 후 지원연장 여부 결정
○ 소득기준: ① 청년 - 중위소득 60%
② 원가구 - 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① 청년 – 122,000,000원
② 원가구 – 470,000,000원
★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