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4-29
  •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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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4. 5. 1. ~ 9. 30.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미추홀구 가족센터: 낙섬중로 129 주민복지관 2관 1층)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 미추홀구 가족센터(T.070-8970-404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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