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53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 협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7. (17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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