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6-11
  • 조회 : 19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6. 28. (1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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