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중국, 베트남 등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