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 민방위 기본교육(집합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25. ~ 10. 10. (15일간)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집합보충1차)
2) 교육기간: 2024. 9. 2. ~ 2024. 9. 13.
3) 교육대상: 숭의2동 민방위 1~2년차 대원중 본교육 미이수자
4) 교육시간: 집합교육 4시간
5) 교육장소: 문학야구장 3루매표소 지하 위생교육장
6) 문 의 처: 미추홀구 숭의2동 민방위 담당자(☎032-728-613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