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 21. ~ 2024. 11. 10. (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독촉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