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10-21
  • 조회 : 1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 21. ~ 2024. 11. 10. (20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독촉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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