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10-30
  • 조회 : 19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 협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 (2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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