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1.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찌꺼기
2.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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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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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 류 |
◦ 양파․마늘․생강 등의 껍질
◦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이물질이 묻은 뿌리
◦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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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 류
(견과류포함) |
◦ 호두․땅콩․ 밤․도토리․코코넛 껍질 등
◦ 복숭아․살구․감씨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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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패 류 |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껍데기
◦게․가재 등 껍데기
◦생선뼈, 멍게, 복어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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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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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
◦소․돼지․닭․오리 등의 뼈와 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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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알 |
◦닭․오리․메추리․타조 등의 알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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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티백, 한약찌꺼기 등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 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라. 수박, 통호박, 통무,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