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재활용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01-17
  • 조회 : 84

재활용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1.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 식품 쓰레기

. 조리 전후의 음식물찌꺼

2.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재활용 불가능 품목

채 소 류

양파마늘생강 등의 껍질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이물질이 묻은 뿌리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씨 등

과 일 류

(견과류포함)

호두땅콩도토리코코넛 껍질 등

복숭아살구감씨 등 핵과류의 씨

어 패 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껍데기

가재 등 껍데기

생선뼈, 멍게, 복어내장 등

곡 류

보리, , 콩 등의 왕겨

육 류

돼지오리 등의 뼈와 털

동물의 알

오리메추리타조 등의 알 껍데기

기 타

티백, 한약찌꺼기 등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 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수박, 통호박, 통무,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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