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신청대상 :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후 1개월(30일) 이내
- 신청요건 :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인천e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 임산부 본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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