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인천시 임산부교통비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4-10-03
  • 조회 : 22


- 신청대상 :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후 1개월(30일) 이내

- 신청요건 :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인천e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 임산부 본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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