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 게시 협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29. (2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