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7. (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