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23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7. (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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