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의무위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5.02.12.~2025.02.24.
5. 공고방법: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