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신규 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 기한이 도래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 공고기간: 2025. 8. 5. ~ 2025. 8. 19. (14일간) ○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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