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의무위반자(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의무위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12.01. ~ 2025.12.10.
5. 공고방법 :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5-6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