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5-12-01
  • 조회 : 28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5.12.01.~2025.12.16.(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6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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