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5.12.01.~2025.12.16.(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6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