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기준
- (장애인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주택기준)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임대인 동의 필수)
○ 접수기간: 2026. 1. 7. ~ 2. 20.
○ 모집 가구수: 16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이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사항: 032-728-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