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취약계층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 등
□ 구비서류: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
□ 기타문의사항: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