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1-27
  • 조회 :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적용하여 , 과태료 독촉 고지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2. (16일간)

3.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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