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적용하여 ,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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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7. ~ 2026. 2. 12. (16일간)
3.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