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선 외 2명
나.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2026. 3. 4.~2026. 3. 14.(7일 이상)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