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1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3-04
  • 조회 : 11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선 외 2명

  나.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2026. 3. 4.~2026. 3. 14.(7일 이상)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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