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난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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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가구 신청·접수 (냉방·난방 동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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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에어컨 지원) |
난방 (시공·보일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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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6.03.03(화) ~ 03.27(금) 18:00까지
(18: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대상 가구 명단이 등록 되어야 함) |
2026.03.03.(화) ~ 예산 소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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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 4순위 : 복지사각지대(지자체장 추천)
*동일순위 발생 시 세대원수, 추첨 등을 통해 지원순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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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에어컨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
단열공사, 창호시공,보일러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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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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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
2024년,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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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2020년 ~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8년) |
※ 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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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3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