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Ⅰ. 사업지역,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일반형)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별도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Ⅱ.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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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억3,000만원/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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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95% |
최대 1억2,35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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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최대 650만원/호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3억2,500만원) 이내로 제한함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2.2%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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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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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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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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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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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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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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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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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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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 금 리
(단, 최저금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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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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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Ⅲ. 공급절차 및 신청일정
▮ 접수기간 : 2026. 3. 25.(수) ~ 2026. 3. 31.(화)
※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3. 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6. 6. 12.(금) 이후(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www.ih.co.kr) 게시 및 입주지원 안내문 우편발송(개별)
▮ 문의전화 : 인천도시공사(iH) 콜센터 (☎ 1522-007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