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24년 10월~12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2명 2. 공고기간: 2026. 6. 19.~2026. 7. 6. (14일 이상) 3. 공고내용: 2024년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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