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6-19
  • 조회 : 19

2024년 10월~12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2명  
  2. 공고기간: 2026. 6. 19.~2026. 7. 6. (14일 이상)
  3. 공고내용: 2024년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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