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6-23
  • 조회 : 1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6. 23.~2026. 7. 10. (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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