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
2. 공고기간: 2026. 8. 10.~2026. 8. 20.(7일 이상)
3. 공고내용: 2025년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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