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불법 게시)
3. 공고기간: 2023. 2. 27. ~2023. 3. 14. (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의사항: 미추홀구 도시경관과(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가로정비팀 ☎ 032-880-4413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