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숭의4동 긴급복지 담당 전화 : 032-728-61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