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3-03-17
  • 조회 : 96


긴급복지.jpg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숭의4동 긴급복지 담당 전화 :  032-728-61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