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 사 업 명: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 신청기간: 2023. 04. 13.(목)까지
□ 지원 불가 가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공공임대 가구, 최근 8년 내 제조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가구 등
□ 제출서류 및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032-728-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