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장애인 개조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4. 10. ~ 4. 19. (수) 까지
2. 지원대상: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통계청 발표(`23.2.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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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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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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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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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분) |
+141,771 |
+161,006 |
+299,632 |
+421,247 |
+714,420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 산정
3.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4. 신청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 신청
5. 선정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제외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안정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6.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대상자 선정: 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