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3-05-01
  • 조회 : 26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안내



목 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설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염창로 46, 602(주안동)

886-4880

 

자립생활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안동

886-4880

여성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안동

886-4880

남성

자립주택

신장장애인 자립주택

주안동

863-8806

신장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비용지원현황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사업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

탈시설을 희망하나 생계비 부담을 우려하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입주한 자는 체험홈 퇴소 시, 자립주택으로 입주한 자는 자립주택 퇴소 시 지급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인천시 관내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95% 이하

*재산기준: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8,000천원(1) 지원

퇴소일로부터 최2년간 월 488,800의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2-728-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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