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안내
□ 목 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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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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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센터 |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염창로 46, 602호 (주안동) |
886-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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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주택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주안동 |
886-4880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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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주안동 |
886-4880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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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주택 |
신장장애인 자립주택 |
주안동 |
863-8806 |
신장장애인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비용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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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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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 |
탈시설을 희망하나 생계비 부담을 우려하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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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입주한 자는 체험홈 퇴소 시, 자립주택으로 입주한 자는 자립주택 퇴소 시 지급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인천시 관내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비수급 장애인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95% 이하
*재산기준: 1억 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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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8,000천원(1회) 지원 |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월 488,800원의 자립정착생계비를 지원 |
□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032-72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