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 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지급액: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 소득인정액, 가구유형(단독/부부),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전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지 계약서 등(추가 제출 서류는 상담 후 별도 안내)
○ 신청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728-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