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 지원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2.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3.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원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 긴급의료비, 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4. 지원제외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제조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5. 신청기한: 2023.10.31.(화)까지(신청서류: 별도 문의)
6. 신청방법: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