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요청이 2024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홈페이지 - > 상단 민원서비스 배너 -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감면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수용가명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는 민원서식다운로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h.incheon.kr) 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문의 032 120 미추홀콜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