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 지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경매, 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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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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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재산기준: 2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행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 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긴급 지원 종류: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입원 및 수술비), 연료비, 주거비 지원 등
□ 접수 및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