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숭의4동
  • 작성일 : 2024-10-11
  • 조회 : 78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 지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경매, 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씩 증가(7인 가구 6,386,245)

 *재산기준: 2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행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600만 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 지원 종류: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입원 및 수술비), 연료비, 주거비 지원 등


접수 및 문의: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5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