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 재해 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지원내용: 주거상향지원 상담, 공공임대주택 이주 · 정착 지원
○ 문의사항: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청사 3층) ☎ 032-880-4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