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 】
○ 사업기간: 2025. 4월~10월(7개월 한시적 운영)
○ 수거대상: '26년 이전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노유자시설)로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주변 잔재물
○ 지원내용: 수거 대상 중 슬레이트 해체 운반 처리비만 지원(벽면 바닥 등 건축물 철거 비용,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은 제외)
○ 신 청 자: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위임받은 통장
○ 문 의: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880-5954)
붙임 안내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