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비닐류 교환의 날' 운영(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사업)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용현2동
  • 작성일 : 2026-04-03
  • 조회 : 114


'비닐류 교환의 날'(이하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사업) 관련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 세대 및 주민은 폐비닐-종량제 봉투 교환사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대상자에 대해 주소지 확인 후

상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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