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O용)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08-28
  • 조회 : 23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8. 28. ~ 9.  11.(14일간)
        나. 공고 대상: 김O용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김O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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