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8. 28. ~ 9. 11.(14일간) 나. 공고 대상: 김O용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김O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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