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홍보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09-09
  • 조회 : 3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모바일 리플렛_내지_1.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모바일 리플렛_내지_2.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모바일 리플렛_내지_3.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모바일 리플렛_표지.jpg

    똑똑한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만 있으면 됩니다. 

   

- 관련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 (이)

       서명 (했다는)

       사실 (을)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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