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똑똑한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만 있으면 됩니다.
- 관련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 (이)
서명 (했다는)
사실 (을)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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