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민O연)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09-17
  • 조회 : 23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9. 17. ~ 10. 01.(14일간)

   나. 공고 대상: 민○연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 공시송달 공고문(민○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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