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민O연)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11-20
  • 조회 : 14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1. 20. ~ 12. 4.(14일간)

   나. 공고 대상: 민O연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민O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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