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1. 21. ~ 12. 5.(14일간)
나. 공고 대상: 최O빈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최O빈)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