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정O례)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5-12-08
  • 조회 : 43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2. 8. ~ 12. 22.(14일간)

  나. 공고 대상: 정○례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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