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12. 8. ~ 12. 22.(14일간)
나. 공고 대상: 정○례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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