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정O례)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6-01-20
  • 조회 : 3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 20. ~ 2026. 2. 3.

    나. 공고대상: 정○례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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