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공고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20

1. 용현3동-1080(2026. 1. 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남O순 외 1명 (독정이로 ** 외 1개소)

  나. 공고 기간: 2026. 2. 3.~2026. 2. 24.

  다.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20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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