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
나. 공고대상: 정○순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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