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유○서)
  • 담당부서 : 용현3동
  • 작성일 : 2026-09-21
  • 조회 : 57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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