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내, 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 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신청안내문,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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