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1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1-01-22
  • 조회 : 111

『2021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1. 01. 01.(00:00시) ~ 2021.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공제금 청구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577-5939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 및 보상부서(02-3274-2021)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1577-5939/ 02-6900-2200 FAX. 0505-136-0128

○ 보상관련 문의(공제보상부)

TEL. 02-3274-2021


◈ 보장내용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광역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광역시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타 제도와 관게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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